어린 외손녀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6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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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당시 외손녀는 부모의 별거로 피고인 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경위, 내용,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