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상폐 결정에 홈페이지 마비…삼바와 형평성 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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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다음달 8일까지 최종 심의·의결 예정
비타민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로 결정나면서 이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사례와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투자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 경남제약 홈페이지는 '일일전송량 초과'로 인해 차단된 상태다.
16일 거래소에 따르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지난 14일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기심위는 경남제약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바이오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삼성바이오는 4조5000억원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원을 받고도 거래가 되고 경남제약은 과징금 4000만원 받고 상장 폐지가 된다는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다른 청원인은 "경남제약은 삼성바이오에 비하면 '조족지혈'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런 곳은 지정 회계법인이 한동안 감시를 하는 식으로 하면 될 텐데 중소기업은 거래소에 걸리면 상장 폐지를 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거래소 기심위는 지난 1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린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경남제약의 경우 지난 5월 기심위에서 이미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했으나 개선계획 이행이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경남제약은 6개월 전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3개의 선택지 중 개선기간 부여로 기회를 줬으나 그동안 개선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6일 거래소에 따르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지난 14일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기심위는 경남제약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바이오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삼성바이오는 4조5000억원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원을 받고도 거래가 되고 경남제약은 과징금 4000만원 받고 상장 폐지가 된다는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다른 청원인은 "경남제약은 삼성바이오에 비하면 '조족지혈'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런 곳은 지정 회계법인이 한동안 감시를 하는 식으로 하면 될 텐데 중소기업은 거래소에 걸리면 상장 폐지를 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거래소 기심위는 지난 1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린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경남제약의 경우 지난 5월 기심위에서 이미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했으나 개선계획 이행이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경남제약은 6개월 전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3개의 선택지 중 개선기간 부여로 기회를 줬으나 그동안 개선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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