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요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금융규제도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규제 완화 요구↑…핀테크 위해선 사후규제에 힘실어야"
16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게재된 '원칙 중심 사후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규제 혁신과 금융발전' 논단에 따르면 최근 들어 시장은 물론 언론과 학계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구글 검색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 15일까지 국내 언론이 '규제 완화'를 언급한 건수는 2만700건에 이른다.

이는 2008년 한 해 동안 언론에서 규제 완화를 언급한 것이 538건이었던 것으로 고려하면, 불과 10년 만에 규제 완화 언급이 38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 가운데서도 엄격한 금융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두드러진다.

현재 국내 금융규제는 규정 중심의 사전규제 방식에 가깝다.

이는 법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핀테크(Fin-Tech) 등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현상을 수용하려면 이 같은 규제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등 핀테크 발전을 국내 법체계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도 사후규제의 틀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안은 원칙 중심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를 조합하는 것이다.

원칙 중심 사전규제로 허용범위를 확대하되 행위의 결과를 놓고는 사후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금융용어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의 유형을 채무·지분·수익·투자계약·파생결합·증권예탁 등 6개로 분류하며, 투자계약증권은 조합 지분투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투자계약증권의 정의를 미국 증권법처럼 '타인의 노력으로 실현되는 이익을 기대해 자금을 투자하는 계약'으로 일반화하면 핀테크 산업을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핀테크 발전을 자본시장법이 제대로 수용하려면 원칙 중심에 따라 증권을 폭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합한 규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