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사, 올해 임금협상 합의…3.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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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승무원 등 임금총액기준 3.5% 인상
대한항공은 대한항공노동조합과 지난 14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제13차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 자리를 갖고 임금 총액기준 3.5% 인상, 근무기준 및 복리후생 증진 등의 내용을 잠정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노조는 일반직과 승무원 등으로 구성된 노조다. 대한항공에는 조종사로 구성된 별도의 노조(대한항공조종사노조·대한항공조종사새노조)가 있다.
이번 잠정 합의에 따라 일반·기술직, 객실승무원, 종합직 등은 총액 3.5% 내에서 직급별로 기본급이 인상된다. 2018년 임금 인상분은 연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개선했다. 임직원 중 중·고등학교 재학 연령대의 자녀가 있지만 장애인 재활치료 등의 사유로 교육부 인가 학교를 다니지 못할 경우,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금액에 준해 특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또 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해 현장 근무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도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토대로 협력사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직원들의 부모에게 제공되는 효도항공권의 경우 기존 일반석을 제공하던 것을 비즈니스석 제공으로 변경했다. 다만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근속 30주년 시 주어지는 장기근속 여행항공권은 기존 사용 대상이 본인 및 배우자로 2장이었으나 이번에 대상을 가족으로 확대(최대 4장)했다.
직원들의 근무조건도 개선된다. 특히 객실승무원이 4시간 이상의 편승비행 후 곧바로 비행을 해야 할 경우 비즈니스 좌석 배정을 원칙으로 했다. 단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019년 대한항공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50년을 위한 노사 상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대한항공노조는 일반직과 승무원 등으로 구성된 노조다. 대한항공에는 조종사로 구성된 별도의 노조(대한항공조종사노조·대한항공조종사새노조)가 있다.
이번 잠정 합의에 따라 일반·기술직, 객실승무원, 종합직 등은 총액 3.5% 내에서 직급별로 기본급이 인상된다. 2018년 임금 인상분은 연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개선했다. 임직원 중 중·고등학교 재학 연령대의 자녀가 있지만 장애인 재활치료 등의 사유로 교육부 인가 학교를 다니지 못할 경우,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금액에 준해 특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또 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해 현장 근무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도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토대로 협력사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직원들의 부모에게 제공되는 효도항공권의 경우 기존 일반석을 제공하던 것을 비즈니스석 제공으로 변경했다. 다만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근속 30주년 시 주어지는 장기근속 여행항공권은 기존 사용 대상이 본인 및 배우자로 2장이었으나 이번에 대상을 가족으로 확대(최대 4장)했다.
직원들의 근무조건도 개선된다. 특히 객실승무원이 4시간 이상의 편승비행 후 곧바로 비행을 해야 할 경우 비즈니스 좌석 배정을 원칙으로 했다. 단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019년 대한항공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50년을 위한 노사 상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