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 영주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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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상자 인정' 등 종합 고려"
![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 영주권 받아](https://img.hankyung.com/photo/201812/AA.18500984.1.jpg)
법무부는 지난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참석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스리랑카인 니말(38·사진)에게 영주 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받은 사례는 니말이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경력이 있지만 범죄 연루 사실이 없고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해 정부에서 공식 의상자로 지정한 점 등을 협의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주권 부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