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을 17일부터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때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올해 지급 확정액은 227억원으로 지난해(179억원)보다 26.6%(48억원) 증가했다. 대상 농지 면적은 3만1685㏊에 이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들어 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되고 지급면적이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친환경 축산농가에 지급되는 친환경축산보조금 135억원도 17일까지 지급된다. 친환경 인증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농장인증을 받고 이행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축산농가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 농가를 사육 축종별로 살펴보면 한우가 463호(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육계 246호(20%), 돼지 217호(17%) 등의 순이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