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비위 논란이 ‘우윤근 의혹’과 맞물리며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비위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 조치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모 전 수사관은 최근 일부 매체에 이메일을 보내 우윤근 주(駐)러시아 대사가 과거 한 사업가에게 채용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의혹을 조사하다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지인 수사 의뢰’ ‘셀프 승진’ 등 비위 행위가 적발돼 원소속기관인 검찰로 복귀해 내부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우 대사가 과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한 건설업자에게서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의 감찰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 것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해 8월 김 전 수사관이 국회 사무총장 후보에 오른 우 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며 “당시 반부패비서관은 국회 사무총장이 청와대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의 폭로를 악의적인 의혹 제기라고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김 전 수사관이 2017년에 작성한 첩보 때문에 갑자기 자신을 검찰로 돌려보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지난 14일 조국 민정수석 명의로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직쇄신안’을 발표한 마당에 이 같은 폭로가 터져나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며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