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살고 이혼해도 국민연금은 배우자와 '즉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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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서 변경 추진

보건복지부(복지부)는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올해 만 62세)을 가져야 한다.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 전에 사망하거나,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수령 또는 장애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러한 조건 탓에 많은 갈등이 발생했다 보고 '이혼 즉시 소득이력 분할방식'을 도입해서 혼인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 가입할 경우 이혼 때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20년 가입한 것으로 분할하는 방식이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황혼이혼의 증가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14년 1만1900명으로 처음 1만명을 넘긴 후 2017년 2만5572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7440명에 달한다. 여자가 2만420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