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은 관광무사증 러시아인과 취업이 불가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알선한 인력소개소 업자 A(58)씨와 러시아인 B씨(48), 건설현장 업주 등 1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발표했다.
A씨는 2016년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단기방문 등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260여 명을 8700여 차례에 걸쳐 경기지역 건설현장 등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외동포비자(F-4)로 입국한 B씨는 2016년9월부터 올해 9월까지 A씨의 소개로 건설현장에 일하면서 동해항으로 입국한 관광무사증 러시아인을 16회에 걸쳐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 건설현장에 불법취업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은 취업명단에 외국인 이름만 기재하거나 국내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불법취업에 활용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방법을 썼다”고 말했다.
현장에 장기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인력소개소에서 외국인 일당을 선 지불하고, 건설현장 측에서 월 1~2회 비용을 청산하는 편법 운영도 해왔다.
해양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방영구 해경 외사과장은 “무사증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입국이 급증하고 있어 출입국 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