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경영계 단체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령 개정 반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휴시간 합산, 인건비 부담 가중"…고용부 "추가 부담 없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해온 경영계가 개정안 처리가 임박하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17개 경영계 단체는 17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 단체는 경총 외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석탄협회,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시멘트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다.
이들은 "정부가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할 개정안은 근로시간에 소정 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시간(주휴시간)'을 추가로 포함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최저임금 시급은 임금(분자)을 근로시간(분모)로 나눠 구하는데 산정 방식을 바꿔 분모인 시간이 늘어나면 최저시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임금을 올릴 수 밖에 없게 돼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논리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현실과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5일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식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기존 행정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주·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포함한다면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행정해석을 고시해왔다. /연합뉴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해온 경영계가 개정안 처리가 임박하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17개 경영계 단체는 17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 단체는 경총 외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석탄협회,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시멘트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다.
이들은 "정부가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할 개정안은 근로시간에 소정 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시간(주휴시간)'을 추가로 포함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최저임금 시급은 임금(분자)을 근로시간(분모)로 나눠 구하는데 산정 방식을 바꿔 분모인 시간이 늘어나면 최저시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임금을 올릴 수 밖에 없게 돼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논리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현실과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5일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식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기존 행정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주·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포함한다면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행정해석을 고시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