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정보위원장 유지하고 한국당 복당" 바른미래 "반납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李 "선례 있다"…손학규 "절 싫다고 떠나는 중도 이부자리는 안 가져가"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의 자유한국당 복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 의원의 정보위원장직 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이 정보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한국당에 복당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7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정보위원장과 교육위원장 단 2자리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는 데 그쳤으며, 이 의원은 당내 경선을 거쳐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바른정당을 창당하거나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도 의원들이 위원장직을 유지했다"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직 유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다.
그러나 절에서 덮으라고 준 '이부자리'까지 들고 가는 법은 없다"며 정보위원장직을 내놓고 가라는 공개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오전 당 지도부의 비공개회의에서도 "이 의원이 교섭단체 몫으로 당이 확보한 정보위원장직을 갖고 가는 것은 정치도의에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나아가, 이날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정례 회동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의 몫으로, 복당하는 이 의원이 가지고 온다고 해도 말려야 하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이 당적을 옮길 때마다 상임위원장 반납 여부는 늘 논쟁거리였다.
국회법은 상임위원장 거취 문제에 대해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본인 사의가 없어도 해임 등 사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서다.
실제로 이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과거 한국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을 창당할 때 김영우·권성동 의원이 각각 국방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갖고 이동한 사례가 있었다.
또, 국민의당 창당 때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박주선, 김동철 의원도 교문위원장과 산자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이동했고, 가장 가깝게는 유성엽, 장병완 의원이 국민의당을 탈당해 창당된 민주평화당으로 옮길 때 각각 교문위원장과 산자위원장 자리를 지켰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한 관계자는 "신당 창당 때 상임위원장직을 유지하며 탈당한 사례들과 이번처럼 한 개인이 당을 옮기면서 상임위원장직을 갖고 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이 의원이 정보위원장직을 내놓게 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것은 맞다.
따라서 정치도의에 맞는 결정을 내리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의 자유한국당 복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 의원의 정보위원장직 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이 정보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한국당에 복당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7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정보위원장과 교육위원장 단 2자리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는 데 그쳤으며, 이 의원은 당내 경선을 거쳐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바른정당을 창당하거나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도 의원들이 위원장직을 유지했다"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직 유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다.
그러나 절에서 덮으라고 준 '이부자리'까지 들고 가는 법은 없다"며 정보위원장직을 내놓고 가라는 공개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오전 당 지도부의 비공개회의에서도 "이 의원이 교섭단체 몫으로 당이 확보한 정보위원장직을 갖고 가는 것은 정치도의에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나아가, 이날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정례 회동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의 몫으로, 복당하는 이 의원이 가지고 온다고 해도 말려야 하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이 당적을 옮길 때마다 상임위원장 반납 여부는 늘 논쟁거리였다.
국회법은 상임위원장 거취 문제에 대해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본인 사의가 없어도 해임 등 사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서다.
실제로 이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과거 한국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을 창당할 때 김영우·권성동 의원이 각각 국방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갖고 이동한 사례가 있었다.
또, 국민의당 창당 때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박주선, 김동철 의원도 교문위원장과 산자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이동했고, 가장 가깝게는 유성엽, 장병완 의원이 국민의당을 탈당해 창당된 민주평화당으로 옮길 때 각각 교문위원장과 산자위원장 자리를 지켰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한 관계자는 "신당 창당 때 상임위원장직을 유지하며 탈당한 사례들과 이번처럼 한 개인이 당을 옮기면서 상임위원장직을 갖고 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이 의원이 정보위원장직을 내놓게 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것은 맞다.
따라서 정치도의에 맞는 결정을 내리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