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로 호소한 심석희 "어릴 때부터 폭행 당해…조재범 엄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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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심석희(한국체대)가 무차별적인 폭행을 범한 조재범 전 코치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심석희는 17일 수원지방법원 법정동에서 열린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그는 "그동안 피고인과 마주쳐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법정에 서지 못했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 용기 냈다"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준비해온 메모지를 꺼내 "피고인은 내가 초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이스하키 채로 맞아 손가락뼈가 부러졌고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부터 폭행 강도가 더 세졌다"라고 증언했다.
심석희는 "(조재범 전 코치는) 밀폐된 곳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렀고 나 말고도 다른 선수들이 고막이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라고 공개했다.
또한 "평창올림픽 전엔 '이러다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했고 그 여파로 뇌진탕 증세가 생겨 올림픽 무대에서 의식을 잃고 넘어지기도 했다"라고 털어놓았다.
심석희는 "피고인은 경기나 훈련 중 폭행 사실을 부모님을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했다. 피고인이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심석희는 증언 내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정상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기 힘들 정도로 감정이 격해지기도 했다.
이 사건은 심석희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진천선수촌에서 훈련하던 도중 조 전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선수촌을 이탈하면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지난 9월 19일 심석희를 비롯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심석희는 17일 수원지방법원 법정동에서 열린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그는 "그동안 피고인과 마주쳐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법정에 서지 못했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 용기 냈다"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준비해온 메모지를 꺼내 "피고인은 내가 초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이스하키 채로 맞아 손가락뼈가 부러졌고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부터 폭행 강도가 더 세졌다"라고 증언했다.
심석희는 "(조재범 전 코치는) 밀폐된 곳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렀고 나 말고도 다른 선수들이 고막이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라고 공개했다.
또한 "평창올림픽 전엔 '이러다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했고 그 여파로 뇌진탕 증세가 생겨 올림픽 무대에서 의식을 잃고 넘어지기도 했다"라고 털어놓았다.
심석희는 "피고인은 경기나 훈련 중 폭행 사실을 부모님을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했다. 피고인이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심석희는 증언 내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정상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기 힘들 정도로 감정이 격해지기도 했다.
이 사건은 심석희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진천선수촌에서 훈련하던 도중 조 전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선수촌을 이탈하면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지난 9월 19일 심석희를 비롯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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