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 특감반원 '민간기업 감찰 지시받았다'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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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항철도를 공기업으로 착각해 생긴 일…사실 파악 후 檢으로 이첩"
"환경장관 경질 위한 표적감찰" 주장도…靑 "정당한 직무수행 감찰"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다 비위연루 의혹을 받고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이 17일 특감반원 시절인 지난 5월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공항철도에 대한 감찰을 지시받았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한 매체는 이날 김 수사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제보 이메일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김 수사관은 이메일에서 지난 5월 24일 특감반장으로부터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비리가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라"며 첩보 문건을 건네받았으나, 민간기업 조사는 불법사찰이기 때문에 지시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또 4~5개월 뒤 다른 수사관에게 공항철도에 대한 조사 지시가 내려갔으며, 자신이 이 조사를 만류했다고 김 수사관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5월 여러 곳에서 공항철도에 대한 첩보가 들어왔다.
특감반장이 공항철도를 감찰 대상인 공기업으로 잘못알고 김 수사관에게 알아보라고 지시를 한 것"이라며 "공항철도의 이름과 업무성격 때문에 빚어진 오해였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특감반장이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며 "김 수사관 역시 어떤 피드백도 하지 않았다.
김 수사관은 조사 지시를 거부한 적도, 다른 감찰반원을 만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17일에 공항철도에 대한 정식 민원이 접수됐고, 특감반장이 이를 다른 감찰반원에게 알아보라고 확인을 시켰다.
그 감찰반원으로부터 '공항철도는 우리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민원 담당 행정관은 이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전했다. 한편 다른 매체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 당시 특감반이 환경부를 감찰한 것과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경질하기 위한 첩보생산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을 김 수사관이 했다고 보도했다.
김 수사관은 특히 환경부가 지난 9월 흑산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자 상관으로부터 '빨리 (김 장관을) 잘라야 하니 특이 동향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언급을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쓰레기 대란 당시 환경부의 대처가 절적했는지 비판이 있었고,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부처 간 엇박자가 문제가 됐다"며 "특감반이 사실 확인을 통해 정식으로 직무 감찰을 해 보고한 사안이다.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장관을 겨냥한 감찰은 전혀 아니다.
환경부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당시 언론도 집중 보도했다"며 "지적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환경장관 경질 위한 표적감찰" 주장도…靑 "정당한 직무수행 감찰"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다 비위연루 의혹을 받고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이 17일 특감반원 시절인 지난 5월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공항철도에 대한 감찰을 지시받았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한 매체는 이날 김 수사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제보 이메일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김 수사관은 이메일에서 지난 5월 24일 특감반장으로부터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비리가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라"며 첩보 문건을 건네받았으나, 민간기업 조사는 불법사찰이기 때문에 지시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또 4~5개월 뒤 다른 수사관에게 공항철도에 대한 조사 지시가 내려갔으며, 자신이 이 조사를 만류했다고 김 수사관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5월 여러 곳에서 공항철도에 대한 첩보가 들어왔다.
특감반장이 공항철도를 감찰 대상인 공기업으로 잘못알고 김 수사관에게 알아보라고 지시를 한 것"이라며 "공항철도의 이름과 업무성격 때문에 빚어진 오해였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특감반장이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며 "김 수사관 역시 어떤 피드백도 하지 않았다.
김 수사관은 조사 지시를 거부한 적도, 다른 감찰반원을 만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17일에 공항철도에 대한 정식 민원이 접수됐고, 특감반장이 이를 다른 감찰반원에게 알아보라고 확인을 시켰다.
그 감찰반원으로부터 '공항철도는 우리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민원 담당 행정관은 이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전했다. 한편 다른 매체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 당시 특감반이 환경부를 감찰한 것과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경질하기 위한 첩보생산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을 김 수사관이 했다고 보도했다.
김 수사관은 특히 환경부가 지난 9월 흑산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자 상관으로부터 '빨리 (김 장관을) 잘라야 하니 특이 동향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언급을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쓰레기 대란 당시 환경부의 대처가 절적했는지 비판이 있었고,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부처 간 엇박자가 문제가 됐다"며 "특감반이 사실 확인을 통해 정식으로 직무 감찰을 해 보고한 사안이다.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장관을 겨냥한 감찰은 전혀 아니다.
환경부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당시 언론도 집중 보도했다"며 "지적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