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구글稅 전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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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조끼' 수습책 세수 공백에
EU와 별도로 내달부터 부과
EU와 별도로 내달부터 부과
프랑스가 내년 1월부터 독자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을 겨냥한 이른바 ‘구글세(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세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르메르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이 세목이 도입돼 내년 한 해에 5억유로(6400억원 상당)가량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노란 조끼’ 시위를 가라앉히기 위해 발표한 유류세 인상 철회와 은퇴자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등으로 발생한 세수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유럽연합(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도 있었지만, 지난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초 2020년부터 글로벌 연수익 7억5000만유로 이상이거나 유럽에서 5000만유로 이상 수익을 올리는 인터넷 기업에 대해 연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대부분 미국계 정보기술(IT) 기업들이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은 도입에 찬성했으나, 아일랜드와 핀란드 등은 EU 역내에서만 디지털세를 부과하면 부작용이 크다고 반대하는 등 회원국 간 시각이 크게 엇갈렸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세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르메르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이 세목이 도입돼 내년 한 해에 5억유로(6400억원 상당)가량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노란 조끼’ 시위를 가라앉히기 위해 발표한 유류세 인상 철회와 은퇴자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등으로 발생한 세수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유럽연합(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도 있었지만, 지난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초 2020년부터 글로벌 연수익 7억5000만유로 이상이거나 유럽에서 5000만유로 이상 수익을 올리는 인터넷 기업에 대해 연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대부분 미국계 정보기술(IT) 기업들이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은 도입에 찬성했으나, 아일랜드와 핀란드 등은 EU 역내에서만 디지털세를 부과하면 부작용이 크다고 반대하는 등 회원국 간 시각이 크게 엇갈렸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