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별감찰반 쇄신안' 국무회의 통과…내부비위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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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반→감찰반' 명칭 변경…법령 준수·비밀엄수 의무 명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내부 비위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조직 개편안인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안에는 우선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감찰반'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은 14일 쇄신안을 발표하며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에는 감찰반장과 감찰반원이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감찰반에 파견된 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한편 조 수석은 이번 개정령안과 별도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를 제정해 내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여기에는 감찰반원이 감찰을 개시하기 전 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이뤄져 있는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고, 한 기관 출신 인사가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개정령안에는 우선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감찰반'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은 14일 쇄신안을 발표하며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에는 감찰반장과 감찰반원이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감찰반에 파견된 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한편 조 수석은 이번 개정령안과 별도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를 제정해 내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여기에는 감찰반원이 감찰을 개시하기 전 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이뤄져 있는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고, 한 기관 출신 인사가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