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금 年 3000억 줄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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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잉진료 적발 848곳 달해
병원의 허위·과잉 진료로 자동차보험금이 연간 3000억원 가까이 새고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과 같이 자동차보험에도 현지조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946개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한 결과 건강보험·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허위·과잉 진료한 의료기관이 89.6%인 848개, 금액으론 380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의료보험은 현지조사제도를 운영해 허위·과잉 진료를 적발하거나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등 재정이 새는 것을 막고 있다. 심평원은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허위·과잉 진료를 억제하는 직접 효과가 연간 440억원, 진료비 적정 청구를 유도하는 간접효과가 연간 2426억원인 것으로 분석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를 빌미로 허위·과잉 진료를 하는 금액이 건당 기준으로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보험에서 새는 보험금이 연간 3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946개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한 결과 건강보험·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허위·과잉 진료한 의료기관이 89.6%인 848개, 금액으론 380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의료보험은 현지조사제도를 운영해 허위·과잉 진료를 적발하거나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등 재정이 새는 것을 막고 있다. 심평원은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허위·과잉 진료를 억제하는 직접 효과가 연간 440억원, 진료비 적정 청구를 유도하는 간접효과가 연간 2426억원인 것으로 분석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를 빌미로 허위·과잉 진료를 하는 금액이 건당 기준으로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보험에서 새는 보험금이 연간 3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