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청약' 분양권 샀다 낭패 본 분양권 소유자 구제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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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피해' 주장 계약자 57명에 "불법 여부 가려 대처" 안내
전매로 사들인 분양권이 과거 불법청약으로 당첨됐었다는 이유로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던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구제될 길이 열렸다.
1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지난 9월 청약서류 위조 등 불법청약이 드러나 계약 취소 방침을 내려보냈던 257건의 계약에 대해 '사업 시행자가 불법 여부를 엄정히 가려서 대처하라'고 안내했다. 표현은 '엄정'하지만 일선 지자체와 주택 사업자들은 문제의 분양권을 전매로 사들이기만 해 청약에는 관여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열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헬리오시티와 관악구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등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257건의 불법청약이 벌어진 사실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서 국토부에 통보했고,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에 계약 취소를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일부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 등은 실제로 해당 분양권 소지자에게 입주를 불허한다고 안내하고 계약 취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아파트가 당첨된 이후 분양권을 전매받은 이들이 '불법청약 사실을 몰랐고, 이에 대해 책임질 이유도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됐다.
현재 선의의 피해자를 주장하는 분양권 소지자 57명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지자체를 통해 아파트 사업 시행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을 때도 이와 같은 선의의 취득자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긴 곤란하다는 의견이 일부 접수되기도 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국토부는 처음에는 계약을 무조건 취소하라는 식이었는데 최근 내려온 공문은 사업 시행자가 검토해보고 정말 문제가 있는 계약은 취소하라는 식으로 뉘앙스가 바뀌었다"며 "이 내용을 아파트 사업자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분양권 소지자들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한유 문성준 변호사는 "분양권이 여러 번 손이 바뀌면서 전매돼 마지막 취득자는 불법청약이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는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인단은 처음 30명에서 시작했지만 계속 늘어나 6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헬리오시티 입주를 코앞에 두고 계약 취소 위기에 몰린 A씨는 "국토부에서 다소 바뀐 지침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다"며 "계약이 유지된다고 해도 입주를 목전에 두고 혼란이 벌어져 전세계약이 취소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본 사람들이 속출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자가 분양권 소지자들이 불법을 인지하고 분양권을 취득했는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특별사법경찰 등의 협조를 얻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정확히 가려내라는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사 청약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매 과정에서 브로커를 거치는 등 불법의 소지가 있다면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도 아파트 불법청약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정청약에 대해 계약 취소를 완전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면서도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수자 등이 해당 분양권의 부정당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전매로 사들인 분양권이 과거 불법청약으로 당첨됐었다는 이유로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던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구제될 길이 열렸다.
1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지난 9월 청약서류 위조 등 불법청약이 드러나 계약 취소 방침을 내려보냈던 257건의 계약에 대해 '사업 시행자가 불법 여부를 엄정히 가려서 대처하라'고 안내했다. 표현은 '엄정'하지만 일선 지자체와 주택 사업자들은 문제의 분양권을 전매로 사들이기만 해 청약에는 관여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열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헬리오시티와 관악구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등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257건의 불법청약이 벌어진 사실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서 국토부에 통보했고,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에 계약 취소를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일부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 등은 실제로 해당 분양권 소지자에게 입주를 불허한다고 안내하고 계약 취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아파트가 당첨된 이후 분양권을 전매받은 이들이 '불법청약 사실을 몰랐고, 이에 대해 책임질 이유도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됐다.
현재 선의의 피해자를 주장하는 분양권 소지자 57명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지자체를 통해 아파트 사업 시행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을 때도 이와 같은 선의의 취득자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긴 곤란하다는 의견이 일부 접수되기도 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국토부는 처음에는 계약을 무조건 취소하라는 식이었는데 최근 내려온 공문은 사업 시행자가 검토해보고 정말 문제가 있는 계약은 취소하라는 식으로 뉘앙스가 바뀌었다"며 "이 내용을 아파트 사업자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분양권 소지자들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한유 문성준 변호사는 "분양권이 여러 번 손이 바뀌면서 전매돼 마지막 취득자는 불법청약이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는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인단은 처음 30명에서 시작했지만 계속 늘어나 6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헬리오시티 입주를 코앞에 두고 계약 취소 위기에 몰린 A씨는 "국토부에서 다소 바뀐 지침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다"며 "계약이 유지된다고 해도 입주를 목전에 두고 혼란이 벌어져 전세계약이 취소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본 사람들이 속출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자가 분양권 소지자들이 불법을 인지하고 분양권을 취득했는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특별사법경찰 등의 협조를 얻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정확히 가려내라는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사 청약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매 과정에서 브로커를 거치는 등 불법의 소지가 있다면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도 아파트 불법청약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정청약에 대해 계약 취소를 완전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면서도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수자 등이 해당 분양권의 부정당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