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다 일찍 숨져도 손해 안 본다…사망일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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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5개월간 연금 1년도 못 받고 숨진 813명 '유족' 없어 수급권 소멸
국민연금 20년 가입 후 10년 이상 받아야 '남는 장사'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만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최소 10년 이상 월 소득의 9%(직장인은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를 꼬박꼬박 보험료로 내야만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했을 때 노령연금으로 탄다.
낸 보험료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면 그만큼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은 많아진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사리 노령연금을 받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찍 숨졌을 때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진다.
일반적인 유족 개념과 국민연금법에서 정의한 유족은 다르다.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별도로 정해놓고 있다.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이다.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이런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있으면, 노령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조기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한테 유족연금이 돌아가기에 그다지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을 때다.
사망자의 연금수급권이 그냥 소멸한다.
그러면 낸 보험료보다 사망 전까지 받은 연금액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괜히 손해 봤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이어서 내키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가입했는데, 연금을 탄 지 얼마 안 돼 일찍 죽으면 아무런 혜택도 없을 수 있다는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7년 5월까지 최근 3년 5개월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1년 이내 사망자는 4천363명(2014년 837명, 2015년 1천285명, 2016년 1천549명, 2017년 5월 692명)에 달했다.
이들은 평균 2천175만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조기 사망하는 바람에 노령연금으로 평균 296만원만 받았다.
특히 이들 1년 이내 사망자 중에서 뒤에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혜택을 못 받고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도 813명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최소한의 지급 금액을 보장하는 쪽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당한 보험료를 냈지만, 연금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를 구제해서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숨지고,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을 주지 못할 때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을 노령연금을 받다가 조기 사망했으나 역시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을 남기지 못한 사망자의 가족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를 장제비 성격으로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아닌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았던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숨졌다면 받았을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렇게 하면 2088년까지 약 15만3천명(연평균 약 2천2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는 1천291억원 정도(연평균 18억5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민연금에 가입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려면 수급 기간이 길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입기간이 20년이라면 수급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월 218만원의 평균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가입 기간 20년을 채우고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 낸 보험료 총액과 받는 연금총액이 같아지는, 즉 수익비가 1배가 되는 것은 수급 기간이 10년 정도가 되는 시점으로 추산됐다.
분석결과, 연금수급 기간별 수익비는 21년 1.9배, 23년 2.1배, 25년 2.2배, 27년 2.3배, 29년 2.5배, 30년 2.5배 등으로 연금수급 기간이 길수록 수익비는 컸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20년 가입 후 10년 이상 받아야 '남는 장사'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만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최소 10년 이상 월 소득의 9%(직장인은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를 꼬박꼬박 보험료로 내야만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했을 때 노령연금으로 탄다.
낸 보험료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면 그만큼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은 많아진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사리 노령연금을 받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찍 숨졌을 때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진다.
일반적인 유족 개념과 국민연금법에서 정의한 유족은 다르다.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별도로 정해놓고 있다.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이다.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이런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있으면, 노령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조기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한테 유족연금이 돌아가기에 그다지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을 때다.
사망자의 연금수급권이 그냥 소멸한다.
그러면 낸 보험료보다 사망 전까지 받은 연금액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괜히 손해 봤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이어서 내키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가입했는데, 연금을 탄 지 얼마 안 돼 일찍 죽으면 아무런 혜택도 없을 수 있다는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7년 5월까지 최근 3년 5개월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1년 이내 사망자는 4천363명(2014년 837명, 2015년 1천285명, 2016년 1천549명, 2017년 5월 692명)에 달했다.
이들은 평균 2천175만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조기 사망하는 바람에 노령연금으로 평균 296만원만 받았다.
특히 이들 1년 이내 사망자 중에서 뒤에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혜택을 못 받고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도 813명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최소한의 지급 금액을 보장하는 쪽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당한 보험료를 냈지만, 연금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를 구제해서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숨지고,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을 주지 못할 때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을 노령연금을 받다가 조기 사망했으나 역시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을 남기지 못한 사망자의 가족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를 장제비 성격으로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아닌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았던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숨졌다면 받았을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렇게 하면 2088년까지 약 15만3천명(연평균 약 2천2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는 1천291억원 정도(연평균 18억5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민연금에 가입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려면 수급 기간이 길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입기간이 20년이라면 수급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월 218만원의 평균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가입 기간 20년을 채우고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 낸 보험료 총액과 받는 연금총액이 같아지는, 즉 수익비가 1배가 되는 것은 수급 기간이 10년 정도가 되는 시점으로 추산됐다.
분석결과, 연금수급 기간별 수익비는 21년 1.9배, 23년 2.1배, 25년 2.2배, 27년 2.3배, 29년 2.5배, 30년 2.5배 등으로 연금수급 기간이 길수록 수익비는 컸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