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생계형 적합업종'…영세 소상공인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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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 놓고 이견 노출…대기업 일각선 '경쟁력 약화' 우려도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어떤 업종이 지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자생력을 갖추고 골목상권 침해 등에서 보호를 받게 됐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입법 취지대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도 제기된다.
또 일부 업종 대기업들은 중국산에 자리를 빼앗기거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어떻게…9∼15개월 걸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단체, 대기업을 상대로 생계형 적합업종 설명회를 한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곳은 아직 없다"며 "소상공인과 기업의 이해를 돕고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설명회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대상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합의가 이뤄지기 전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주체는 '소상공인 단체'로,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이 30% 이상 혹은 단체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 회원사 숫자가 일정 수 이상인 단체로 한정된다.
이들 단체가 중기부에 지정 신청서를 내고, 동반성장위에 추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정 절차는 동반성장위가 추천 요청서를 검토해 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 실무위원회 등을 거쳐 중기부에 추천하면 된다.
중기부는 동반성장위의 추천 의견서를 토대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 때에는 해당 업종 소상공인의 영세성,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 등아 두루 고려된다.
이를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결정되면 해당 업종엔 대기업이 5년간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신청에서 조사, 지정까지의 기간도 9개월에서 15개월이 걸린다.
동반성장위는 6개월에서 3개월을 더해 최대 9개월까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안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내년 1월에 신청한다면 하반기께 실제 지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1분기 이내에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실태 조사와 기본적인 검토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업종도 세세하게 분류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청기준 등 소상공인 반발…식품 대기업도 우려
소상공인과 대기업들은 신청기준이나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쟁점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단체의 자격과 심의위원회 구성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이 90% 이상이 돼야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변별력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정한 비율 30%로는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의위원회 역시 위원 15명 중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위원 2명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를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골고루 포함돼 여러 의견을 들어 공평하게 심의해야 한다"며 "실태 조사를 충실히 해 법의 목적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들도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109개 분야 중 3분의 1 수준인 식품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가능성이 있는 김치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김치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다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연구 역량이 떨어지고, 도리어 중국산에 잠식될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편다.
김치 시장 점유율 2위 브랜드 '비비고'의 CJ제일제당은 김치 산업의 육성과 세계화를 꾀하려면 자본력을 보유한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뛰어들어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치 산업은 배추·고추 등 이물질이 많은 원재료를 사용해 살균이 불가능한 상품으로 위생·안전 문제가 중요한데, 산업 육성을 위해선 위생적인 생산관리 시스템이나 냉장 유통망 등 인프라 기반의 생산 유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김치 생산업체 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70%를 넘는 영세한 산업 구조로는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김치 수입량은 2014년 21만2천여t에서 2015년 22만4천여t, 2016년 25만3천여t, 지난해 27만5천여t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빠진 빈자리를 중국산이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금도 김치 등 중기 적합업종에 지정된 식품사업은 내수 확장을 못 할 뿐 수출은 가능하다"며 "대기업의 제한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상생 협력 필요 분야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과점업의 경우 동네 빵집과 500m 거리를 두는 등 일정 기준을 두고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때도 대기업에 대해 일정 기준을 두고 예외 승인을 허용해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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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자생력을 갖추고 골목상권 침해 등에서 보호를 받게 됐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입법 취지대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도 제기된다.
또 일부 업종 대기업들은 중국산에 자리를 빼앗기거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어떻게…9∼15개월 걸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단체, 대기업을 상대로 생계형 적합업종 설명회를 한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곳은 아직 없다"며 "소상공인과 기업의 이해를 돕고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설명회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대상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합의가 이뤄지기 전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주체는 '소상공인 단체'로,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이 30% 이상 혹은 단체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 회원사 숫자가 일정 수 이상인 단체로 한정된다.
이들 단체가 중기부에 지정 신청서를 내고, 동반성장위에 추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정 절차는 동반성장위가 추천 요청서를 검토해 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 실무위원회 등을 거쳐 중기부에 추천하면 된다.
중기부는 동반성장위의 추천 의견서를 토대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 때에는 해당 업종 소상공인의 영세성,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 등아 두루 고려된다.
이를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결정되면 해당 업종엔 대기업이 5년간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신청에서 조사, 지정까지의 기간도 9개월에서 15개월이 걸린다.
동반성장위는 6개월에서 3개월을 더해 최대 9개월까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안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내년 1월에 신청한다면 하반기께 실제 지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1분기 이내에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실태 조사와 기본적인 검토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업종도 세세하게 분류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청기준 등 소상공인 반발…식품 대기업도 우려
소상공인과 대기업들은 신청기준이나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쟁점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단체의 자격과 심의위원회 구성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이 90% 이상이 돼야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변별력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정한 비율 30%로는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의위원회 역시 위원 15명 중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위원 2명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를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골고루 포함돼 여러 의견을 들어 공평하게 심의해야 한다"며 "실태 조사를 충실히 해 법의 목적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들도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109개 분야 중 3분의 1 수준인 식품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가능성이 있는 김치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김치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다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연구 역량이 떨어지고, 도리어 중국산에 잠식될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편다.
김치 시장 점유율 2위 브랜드 '비비고'의 CJ제일제당은 김치 산업의 육성과 세계화를 꾀하려면 자본력을 보유한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뛰어들어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치 산업은 배추·고추 등 이물질이 많은 원재료를 사용해 살균이 불가능한 상품으로 위생·안전 문제가 중요한데, 산업 육성을 위해선 위생적인 생산관리 시스템이나 냉장 유통망 등 인프라 기반의 생산 유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김치 생산업체 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70%를 넘는 영세한 산업 구조로는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김치 수입량은 2014년 21만2천여t에서 2015년 22만4천여t, 2016년 25만3천여t, 지난해 27만5천여t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빠진 빈자리를 중국산이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금도 김치 등 중기 적합업종에 지정된 식품사업은 내수 확장을 못 할 뿐 수출은 가능하다"며 "대기업의 제한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상생 협력 필요 분야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과점업의 경우 동네 빵집과 500m 거리를 두는 등 일정 기준을 두고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때도 대기업에 대해 일정 기준을 두고 예외 승인을 허용해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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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