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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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증시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 수가 작년 동기보다 14%가량 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7일까지 약 1년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모두 38개사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4곳, 코스닥 상장사가 34곳 각각 상장 폐지됐다.

작년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이 44곳(코스피 26곳, 코스닥 18곳)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13.64% 줄었다.

사유별로 보면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디와 위너지스, 트레이스 등 12곳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다.

그러나 상장폐지는 기업 경영이 위기에 몰렸을 때뿐만 아니라 자진 신청이나 합병,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편입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예컨대 올해 카카오M 등 4곳은 '피흡수합병'으로, 셀트리온은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각각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광주은행과 도레이케미칼이 '지주회사(최대주주 등)의 완전 자회사 등'을 사유로 상장이 폐지됐고 한국유리공업과 성지건설은 각각 '신청'과 '감사의견 거절'로 증시를 떠났다.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종목은 모두 29개사(코스피 6개사, 코스닥 23개사)였다.

역시 작년 같은 기간의 34개사(코스피 7개사, 코스닥 27개사)보다 14.71% 줄어든 수치다.

사유별로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호에이엘 등 3개사가 '회계처리 위반'으로, 현대상선 등 3개사가 '횡령·배임 사실 확인'으로 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현대상선 등 2곳은 상장적격성 심사의 '본심사'에 해당하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 오르지 않고 거래가 재개됐다.

그러나 나머지 4곳은 기심위의 심사를 받았으며 이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2곳은 상장유지로 결정됐고 대호에이엘 등 2곳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총 23개 기업 중 15곳이 기심위 심사를 받았고 2곳은 기심위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거래가 재개됐다. 나머지 6곳 중 절반은 실질심사 진행 중에 상장폐지 됐으며, 3곳은 현재 기심위 대상 여부를 심사 중이다.

사유별로는 화진 등 11곳은 '횡령·배임 사실 확인'으로, 경남제약 등 4곳은 '회계처리 위반'으로 각각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 중 경남제약은 분식회계로 기심위 심사를 받고 지난 5월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나 경영권 분쟁 등 지배구조 문제까지 얽혀 결국 이달 14일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공시의무 위반이나 회계처리 위반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진행된다. 이 경우 해당 종목의 주권 거래는 즉시 정지된다.

그 뒤 실질심사에서 기심위 심사 대상으로 결론이 나면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유지나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이 결정된다.

만일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코스피 상장사가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상장사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상장 폐지된다.

코스닥 상장사는 기심위 결정 후 15영업일 이내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심의·의결된다.

올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이 변경돼 상장유지 결정을 받은 기업은 1곳이고, 개선기간 부여 결정을 받은 기업은 MP그룹 등 5곳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