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창원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이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려고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조사받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A(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대구 수성구에서 운영하던 마사지업소가 단속되자 종업원 B(52)씨에게 "사장인 척 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이 B씨의 휴대폰과 계좌를 추적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수성구뿐 아니라 달서구와 동구에서도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확인하고 범죄 수익 8억2천여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