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해고·정직 처분에 공동 기자회견…징계 철회 촉구
민주당·정의당 경북도당 "포스코 노조 탄압 중단하라"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박창호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18일 포항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노동자 부당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허 위원장 등은 "포스코는 지난 12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을 포함해 간부 3명을 해고하고 다른 간부 2명을 정직시키는 중징계를 했다"며 "포스코는 무노조 경영이란 향수에 젖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는 시대착오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고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살인과도 같은 일이다"며 "사측 부당노동행위 현장을 확인하고 자료를 입수한 일은 정당한 노조 활동 일부분이며, 아직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사유로 노동자를 중징계한 것은 명백한 부당징계이자 불법 부당노동행위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 해고와 징계는 마땅히 철회돼야 하고 노동자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사측은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포스코는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대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을 직권면직하고 간부 2명을 권고사직 처리하기로 했다.

또 다른 간부 2명에게 3개월과 2개월 정직처분을 했다.

노조 간부들은 지난 9월 23일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있는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 업무 수첩, 기사 스크랩 등이 담긴 서류를 들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노조원들은 포스코가 사내에서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했으며 그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인재창조원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는 "징계직원들이 주장하는 부당노동 행위는 존재하지 않고 다수 직원이 가입한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며 "징계 대상자들은 당시 사무실을 불법 침입해 컴퓨터 화면을 직원 허락 없이 촬영했고 이를 저지하던 노무협력실 직원들에게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해 문서와 수첩을 강제로 탈취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물리력 행사로 직원 2명이 전치 2주의 신체적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의 충격으로 불안 및 수면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4차례나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사무실 무단 침입, 문서탈취, 폭행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행위로 이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했다는 것이 인사위원의 공통 의견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