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은 '교각살우'…기업 성장 동기 근절"
법 제정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작업이 '교각살우'(矯角殺牛.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의미)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번 개편안은 근본적이고 충분한 검토 없이 과거 문제 인식의 연장선에서 규제 수단을 늘리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고 21세기 변화한 경제 환경에 부합하도록 공정거래법제의 전면적인 개선을 하려는 취지는 늦었지만 맞는 말"이라면서도 전면 개편안의 방향을 비판했다.

특히 그는 "2018년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규모 기업집단을 '경제력 집중의 화신'이자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보는 기존의 인식과 규제 태도에서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며 "최근의 규제안은 과거의 연장선에서 '규제 밥상'과 '규제 메뉴'를 그대로 두고 '규제 젓가락'의 수를 늘린 게 전부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경제력 집중 규제의 합목적성과 정책 수단의 적정성 관점에서도 이번 개편안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력 규제는 집중 그 자체가 아니라 남용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장을 창출하고 독점하고자 하는 열망은 기업가 정신의 요체이자 사회 발전의 원동력인데,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성장과 발전의 동기를 근절하겠다는 발상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경제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의 성장 의욕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경제력의 부당한 남용을 막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황 연구위원은 "기업집단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도 "행위가 아니라 조직 구조를 부인하는 규제로 교각살우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