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적용…수도권 3회 연속근무 금지
수도권만 맴도는 '귀족검사' 없앤다…검사 인사기준 첫 법제화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근무지만 연거푸 옮겨 다니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사라진다.

앞으로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보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지방 검찰청 부장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만 한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 인사 관계 법령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검사 인사에 관한 기본원칙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검사 인사기준이 법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달 초 발표하고 추진해온 것으로, 내년 2월 일반검사 정기 인사 때부터 새 인사제도가 적용된다.

우선 평검사는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법무부나 대검을 거쳐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했다면 그다음에는 반드시 수도권 밖으로 가야 한다.

지금도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이 있지만, 법무부·대검은 예외로 취급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다 법무부, 대검을 거쳐 다시 수도권 검찰청 발령을 받아 서울권에서 장기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를 엘리트 코스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었다.
수도권만 맴도는 '귀족검사' 없앤다…검사 인사기준 첫 법제화
법무부, 대검, 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한 번만 허용하기로 하고, 문턱도 높였다.

빠르면 검사 경력 6∼7년 차에 진입하던 법무부·대검에 경력 9년 차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육아·질병 휴직 중인 검사들은 복무 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자 검사도 출산·육아 편의를 위해 인사이동을 2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인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검사 인사는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 부임'을 원칙으로 못 박았다.

부임 희망지를 4지망까지 쓰던 것을 앞으로는 7지망까지 쓸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검사 인사 규정' 등 공개된 법 규범에 따른 검사 인사를 통해 기회균등성과 예측 가능성 등 인사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 시기 예고제, 제한적 장기근속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통해 검사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