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특수성·시민통행권 보장 등으로 바로 앞 시위는 허용 불가"
경찰 '美대사관 앞 1인 시위 허용' 인권위 권고 거부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경찰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인권위가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뜻에서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권고는 종로서 소속 경찰관들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제지해 대사관 앞에서 약 15m 떨어진 곳에서 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1인 시위가 공관 지역이나 외교관의 안녕과 품위를 손상한다고 볼 수 없고 시위 장소 선택 또한, 중요한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고 판단하고, 대사관 앞 인도에 극심한 통행 방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종로서는 인권위 판단과는 달리 외국 공관의 안녕과 기능 보호, 국제관계의 특수성, 시민통행권 보장 등을 이유를 들며 대사관 바로 앞 시위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 대신 경찰은 미국 대사관에 의사전달이 충분히 가능한 KT 광화문 지사 북단과 광화문 광장 등 인접 지역에서 1인 시위를 보장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