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구매비 지원 조례' 시의회 통과…학교장이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
내년부터 세종시 중·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한다
세종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현물로 무상지원한다.

지난 14일 세종시의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 구매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하 교복 지원 조례)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18일 교복 지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교복 등 구매비의 지원방법 및 환수 절차, 편안하고 품질이 좋은 교복 제공을 위한 학교장의 책무 등을 담았다.

교복 등 구매비는 내년부터 학교장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가 학생 교복 구매와 관련한 업체 선정, 계약 체결, 납품, 검수, 하자 보수 등 모든 과정을 주관하게 된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생들 눈높이의 디자인과 품질 등을 충분히 고려한 교복을 입힐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학교에서 교육청에 교복대금을 신청하면, 교육청에서는 학생 1인당 30만원 상한 기준으로 학교별 낙찰된 금액을 교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칙은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1일 공포될 예정이다.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1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다.

부산·인천·울산·경기·충남·전북·전남에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