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연금가입 기간 합산 통해 수급권 강화, 국회 비준 후 발효

앞으로 크로아티아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크로아티아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최초 5년간 면제받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르코 파비치 크로아티아 노동연금부 장관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이 발표되면 크로아티아에 파견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은 최초 5년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회보험의 이중 납부를 방지하는 조치다.

크로아티아 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20.0%다.

보험료 면제 기간은 정부 간 합의 시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또 우리 국민이 크로아티아의 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양국에서의 연금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국민연금에 15년간 가입하고 크로아티아 연금에 5년간 가입한 경우라면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총 20년간 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돼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크로아티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 15년을 채워야만 했다.

이번에 서명된 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