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시험 1회와 사법연수원 42기 중 누가 선배일까. 이를 놓고 경력에 따라 사무분담이나 관사 배치 등을 정하는 법원 내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하반기 판사회의에서 법원 내규인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법원은 사무를 분담할 때 판사 법조경력에 따라 서열정리를 한다. 이날 판사회의에서는 변시 1회와 연수원 42기를 같은 법조경력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사무분담 기준을 세우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각급 법원은 단독판사 보임 등 사무분담 기준을 자율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변시 출신 판사들은 변시 1회가 2012년 5월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듬해 1월 변호사 자격을 얻은 연수원 42기보다 선배라고 주장했다. 반면 연수원 출신 판사들은 판사로 근무한 시점은 법조경력 3년을 마친 2016년 초로 같기 때문에 변시 1회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다음달에 다시 판사회의를 열고 결론을 정할 계획”이라며 “그 전에 법원행정처에서 정리를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2월 변시 1회와 연수원 42기가 판사 생활을 시작할 때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똑같이 취급하겠다’고 법원 내부 통신망에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변시 1회 출신 판사들이 일선 법원에 배치되기 전이라 문제를 따로 제기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일선 판사들의 주장이다.

검찰에서는 연수원 41기와 42기 사이에 껴 있는 변시 1회를 별도의 독립된 기수인 41.5기로 대우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