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넣자" 요구에 두 차례 정회 끝에 빼기로
의석 배분방식·지역구 의원 선출방식·지역구-비례대표 비율 등 7대 쟁점 정리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관한 큰 틀의 합의를 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에서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쟁점 항목서 제외됐다.

정개특위는 18일 정치개혁1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을 위한 집중 논의할 쟁점 항목을 추렸다.

여야가 이날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7개 주요 쟁점은 ▲ 의석 배분방식 ▲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 비례대표 선출방식(권역별·전국단위/권역의 구분) ▲ 바람직한 의원정수 ▲ 석패율제, 이중등록제(중복 입후보제) ▲ 공천제도 개혁 등이다.

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1소위에서 토론을 통해 정리해야 할 쟁점 7가지를 정리했다"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쟁점 항목으로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권력구조 개편'은 쟁점 항목서 제외키로
소위는 특히 '의석 배분방식' 쟁점 항목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1항에 해당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문구를 함께 넣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김종민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을 보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한 이후 권력구조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소위에서도 이에 충실할 것"이라며 "소위 논의 과정에서 선거제도가 어떤 권력구조와 조응성이 있는지는 다뤄볼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선거제 개혁에 관한 큰 틀의 합의를 한 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쟁점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두고 기 싸움이 팽팽했다.

자유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논의 없이는 선거제 개혁 관련 논의도 진행할 수 없다고 버텼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이를 두고 '여야 합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복잡하게 해석할 것 없이 여야 합의문은 '선(先) 선거제 개정, 후(後) 헌법개정'을 의미한다"며 "개헌을 연계시켜서 하자는 것은 결국 (선거제 개혁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봉쇄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도 "선거제도 자체의 합의도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더 어려운 권력구조 논의까지 연동해 합의하자고 단서를 단다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힘을 보탰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권력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5당 원내대표 합의와 정개특위 운영에 관해서는 권력구조 문제는 쟁점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개특위, '권력구조 개편'은 쟁점 항목서 제외키로
반면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권력구조를 빼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해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을 반드시 쟁점 사항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권력구조 관련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결국 소위는 두 차례의 정회를 거친 줄다리기 끝에 권력구조 개편 관련 사항을 여야 합의문 6항 그대로 '참고 사항'으로 넣기로 합의했다.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 소속 소위 위원들의 사보임 가능성이 있어서 오는 20일부터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에 들어갈 것"이라며 "쟁점 토론은 의결을 위한 것은 아니며, 각 당의 의견을 충분히 논의해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1소위는 매주 두 차례씩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 관련 쟁점에 대해 공개 자유발언에 이어 비공개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만큼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혁안도 1월 중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