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8일 공공기관이 위험 업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기조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핵심 업무를 외주화한 결과, 스크린도어 정비, 송전선과 송전탑 유지 보수, 원자력 발전소 정비 등 사고 위험이 큰 업무는 대부분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험 업무 종사자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