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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반도체, 독일에서 대만 LED 업체 대상으로 승소…판매 금지와 함께 제품 회수 명령까지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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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대만 에버라이트의 LED 제품을 상대로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독일에서 에버라이트 제품의 판매 금지와 함께 2012년 7월 13일 이후 판매한 제품을 회수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에 쓰인 특허는 서울반도체가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주요 12개국에 등록한 특허다. LED 칩이 더 밝은 빛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자동차 헤드램프와 고광도 조명, 식물재배용 램프, 모바일 플래시 등에 쓰인다.

    서울반도체는 대만 에버라이트가 제조한 LED를 유통하고 있는 독일 마우저 일레트로닉스를 상대로 지난해 3월 뒤셀도르프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승소 및 판매 금지 판결을 얻어내는데 1년 8개월이 걸렸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자동차 헤드램프, 고광도 조명 등 5조원 LED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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