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원장 "삼바 논란 본질은 2012년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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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회계처리 기준을 만들고 개정하는 한국회계기준원의 김의형 원장(사진)은 18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의 본질은 2012년 회계처리에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의 고의성을 문제 삼은 것과는 다른 견해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회계현안 설명회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쟁점이 2015년에서 2012년으로 넘어갔다”며 “2012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서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는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과실’로 판정했다. 이를 근거로 2015년 회계처리를 변경해 공정가치를 반영한 것은 ‘고의적 분식’으로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다. 향후 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 회계처리가 적법했다고 판단한다면 2015년 위법성까지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이 회계업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제기한 제재처분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신문을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회계기준 제·개정과 해석 업무를 하는 회계기준원 수장이 금융당국의 판단과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냄에 따라 향후 행정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회계현안 설명회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쟁점이 2015년에서 2012년으로 넘어갔다”며 “2012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서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는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과실’로 판정했다. 이를 근거로 2015년 회계처리를 변경해 공정가치를 반영한 것은 ‘고의적 분식’으로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다. 향후 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 회계처리가 적법했다고 판단한다면 2015년 위법성까지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이 회계업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제기한 제재처분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신문을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회계기준 제·개정과 해석 업무를 하는 회계기준원 수장이 금융당국의 판단과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냄에 따라 향후 행정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