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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급대상 1만명 늘린다…총 3만5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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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취약계층 대상 19일부터 신청 접수
    내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급대상 1만명 늘린다…총 3만5천명
    산림청이 내년부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올해보다 1만명 늘어난 3만5천명에게 제공한다.

    산림청이 2016년 도입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 취약계층에 10만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이용자 만족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이용자 대부분이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 혜택 인원을 대폭 늘렸다.

    산림청은 이용권자를 확대하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다.

    산림복지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당초 신청 대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외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휴대전화 외 공인인증서 인증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용권 누리집에서 비밀번호와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20인 이상 단체에는 버스를 지원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승합차를 지원해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했다.

    전담 고객지원센터(☎ 1544-3228)도 연중 운영한다.

    이용권 대상자나 대리 신청자는 19일부터 이용권 신청 시스템(www.forestcard.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온라인 추첨으로 선정되며, 우리은행에서 2월 중으로 카드를 받아볼 수 있다.

    이용권자는 내년 말까지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림복지바우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대상자 수를 큰 폭으로 늘리게 됐다"며 "더 많은 국민이 숲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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