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10명중 4명은 임시·일용직…1년새 14%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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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비율 38%로 하락…외국인 실업자 30%↑
국내상주 외국인 130만1천명…21.2%는 차별대우 경험
한국에 온 외국인 임금 근로자의 39.5%는 임시·일용직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임시·일용 노동자 수는 1년 새 14.2% 늘어났다.
외국인 임금근로자 중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비중은 37.9%로 전년보다 4.8%포인트 하락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외국인 중 21.2%는 지난 1년간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과 법무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5월 15일 현재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15세 이상 외국인 상주인구는 130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6.2%(7만6천명)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40%로 가장 많았고 중국(11.5%), 베트남(10.9%)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임금 근로자 84만6천명 중 임시·일용 노동자는 39.5%인 35만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한국인 임금 근로자 중 임시·일용 노동자 비중은 23.8%였다.
외국인 임시·일용 근로자는 1년 전에 비해 14.2%(4만3천명) 늘어났다.
외국인 임금근로자 중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비율은 전년 42.7%에서 올해 37.9%로 하락했다.
반면에,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이상인 비율은 57.3%에서 62.1%로 뛰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상승효과로 경계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국인 실업자는 4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29.9%인 1만명 늘었다.
실업률도 4.8%로 0.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은 가운데, 젊은 층을 위주로 국내의 악화한 고용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국내 상주 외국인 중 지난 1년간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21.2%에 달했다.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의 주된 이유는 출신국가(60.9%), 한국어능력(25.7%), 외모(6.6%), 직업(2.6%) 등으로 나타났다.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시정을 요구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은 14%에 불과했다.
시정을 요구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 중 효과가 있었던 경우는 36.7%, 효과가 없었던 경우는 63.3%였다.
/연합뉴스
국내상주 외국인 130만1천명…21.2%는 차별대우 경험
한국에 온 외국인 임금 근로자의 39.5%는 임시·일용직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임시·일용 노동자 수는 1년 새 14.2% 늘어났다.
외국인 임금근로자 중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비중은 37.9%로 전년보다 4.8%포인트 하락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외국인 중 21.2%는 지난 1년간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과 법무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5월 15일 현재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15세 이상 외국인 상주인구는 130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6.2%(7만6천명)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40%로 가장 많았고 중국(11.5%), 베트남(10.9%)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임금 근로자 84만6천명 중 임시·일용 노동자는 39.5%인 35만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한국인 임금 근로자 중 임시·일용 노동자 비중은 23.8%였다.
외국인 임시·일용 근로자는 1년 전에 비해 14.2%(4만3천명) 늘어났다.
외국인 임금근로자 중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비율은 전년 42.7%에서 올해 37.9%로 하락했다.
반면에,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이상인 비율은 57.3%에서 62.1%로 뛰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상승효과로 경계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국인 실업자는 4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29.9%인 1만명 늘었다.
실업률도 4.8%로 0.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은 가운데, 젊은 층을 위주로 국내의 악화한 고용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국내 상주 외국인 중 지난 1년간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21.2%에 달했다.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의 주된 이유는 출신국가(60.9%), 한국어능력(25.7%), 외모(6.6%), 직업(2.6%) 등으로 나타났다.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시정을 요구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은 14%에 불과했다.
시정을 요구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 중 효과가 있었던 경우는 36.7%, 효과가 없었던 경우는 63.3%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