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결합상품 개선안 마련…2020년 7월부터 시행

2020년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된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다른 사업자로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기존 사업자에 별도 해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 제한행위와 사업자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지누락 피해를 막기 위해 '유선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안'을 19일 확정했다.

그동안 유선 결합시장에서는 이용자의 해지신청에도 최대 70여차례의 해지를 방해하는 전화를 하거나 해지신청 누락으로 수년간 요금을 이중 납부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우선, 2020년 7월부터 KT, LGU+, SK브로드밴드·SK텔레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IPTV가 결합된 상품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추후 전담반에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범 서비스 기간 4개 통신사업자 상호 간 사업자 이동 시 기존 서비스 해지신청 없이 신규 가입만으로 해지가 완료된다.

다만, 이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전환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가 최종 해지 완료 전 이용자의 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장비 회수 일정·위약금 안내 등을 하는 '해지 확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케이블TV·위성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사업자 간 경쟁 상황, 시범 서비스 결과 등을 고려해 2021년 7월께 도입을 추진하고 대상 서비스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초고속인터넷·결합상품 변경 쉬워진다…해지절차 간소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