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일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54)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중 2014년 이후 상당 부분이 범죄 성립 여부와 피의자의 가담 여부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