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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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권이 대출 고객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시점을 10영업일 전에 문자메시지로 사전 안내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2일부터 은행권에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안내서비스를 도입하고 약정상 우대혜택 소멸시 통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금융상품설명서를 전면 제개정하고 핵심상품설명서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안내서비스는 고객이 기존 대출보다 유리한 대출로 대환하거나 수수료 부담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신청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차주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시점을 몰라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가 수수료 부담을 우려해 불필요하게 상환을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면제시점 10영업일 전 알려 차주가 본인에게 유리한 금융거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신·외환·전자금융 거래 시 사전에 약정한 거래실적이 부족해 우대혜택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이를 알리는 통지서비스가 시행된다.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앱)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설명서도 전면 재개정하고 핵심상품설명서가 신설된다.

여신 관련 상품설명서는 한층 세분화되고, 일반대출·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종류별로 상품설명서를 만들어야한다. 현재 대체로 설명서가 없는 전자금융 및 외환 관련 상품도 설명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핵심설명서를 만들어 제공하도록 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