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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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은행에 대출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휴일에도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여신거래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내년 1월 4일부터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다양화한다. 현행은 차주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한다.

아울러 신청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심사결과 금리 인하 적용대상이 아닌 고객에게는 거절 사유를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있도록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 상품안내 화면상에서 알려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단계부터 약정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ATM기를 이용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휴일에는 대출 상환이 안 돼 휴일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도입으로 신청절차가 간편해지면서 신청고객이 증가하고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