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 '3년±최장 1년' 검토…논란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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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업무보고…"제도시행전부터 단축 고려" 지적도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설정하고 제도 정착 후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2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34~36개월)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27개월 방안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고려해 육군 현역병의 1.5배로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이후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병역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지면 1년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존 병역법에도 현역병은 6개월 이내에서,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은 1년 범위에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며 "이와 동일하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해서도 복무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알려졌다.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설정되고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반영되면 실제 복무기간은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48개월까지 변경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할 때 복무기간이 36개월보다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가 정착되기 전부터 복무기간 단축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될 소지가 없지 않아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현행 병역법은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을 법률로 정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병역법상의 형식적 요건을 맞춰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도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역병과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법률 개정이 아닌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국방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근무하는 복무기관에 대해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방안(1안)과 교정·소방으로 복무기관을 다양화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설치하는 방안(1안)과 국방부가 아닌 기관에 설치하는 방안(2안)으로 보고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관련 정부안을 확정해 이달 중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2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34~36개월)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27개월 방안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고려해 육군 현역병의 1.5배로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이후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병역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지면 1년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존 병역법에도 현역병은 6개월 이내에서,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은 1년 범위에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며 "이와 동일하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해서도 복무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알려졌다.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설정되고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반영되면 실제 복무기간은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48개월까지 변경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할 때 복무기간이 36개월보다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가 정착되기 전부터 복무기간 단축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될 소지가 없지 않아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현행 병역법은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을 법률로 정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병역법상의 형식적 요건을 맞춰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도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역병과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법률 개정이 아닌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국방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근무하는 복무기관에 대해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방안(1안)과 교정·소방으로 복무기관을 다양화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설치하는 방안(1안)과 국방부가 아닌 기관에 설치하는 방안(2안)으로 보고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관련 정부안을 확정해 이달 중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