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취업일로부터 3→5년, 감면율 70→90% 세제 지원 확대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작년까지 29세까지였던 감면 혜택이 3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나이대는 자신이 감면 대상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 30∼34세도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혜택 챙기세요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귀속 소득분부터 확대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이다.

작년까지는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 감면해줬지만, 올해부터는 5년까지로 늘어났다.

소득세 감면율도 70%에서 90%(150만원 한도)까지 올랐다.

무엇보다 적용 대상인 '청년'의 정의가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나이를 계산할 때는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뺀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16년 6월 중소기업 취직 당시 32세였던 A(34)씨는 청년 범위가 넓어지면서 올해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취업 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A씨는 2021년 6월까지 소득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8세였던 2013년 6월 취업한 B(33)씨의 감면 기간은 2016년 6월 끝났다.

하지만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1∼6월분은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법 적용이 올해부터인 만큼 2016년 6월∼2017년 12월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작년 6월 취업한 C(28)씨는 6개월 동안 감면을 70%만 받았지만, 올해부터 2022년 6월까지 소득분에 대해서는 감면율 90%를 적용받게 된다.

감면 요건이 되는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때도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번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