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는 내년 1월부터 수의계약 체결 시 기부실적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남개발공사는 2000만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시 사회복지시설 기부실적이 계약금액의 1%이상인 기업을 우대해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 5월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 및 기부실적을 반영한 계약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협상으로 이뤄지는 계약 평가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현재 시행중이다.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 최초로 도입하는 이번계약제도 개선으로 사회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부문화의 저변확대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