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우선 벤츠코리아에 대해 “관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행위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또 “회사가 얻은 이익은 2000억원을 넘지만 과징금 액수는 80억원에 불과했다”며 “대한민국과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경시한 행위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씨에 대해선 “3년6개월간 인증 누락이 반복되고 네 차례 과징금이 부과됐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책임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벤츠코리아는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즉각 항소 의견을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수입과 인증 과정의 오해였고, 해당 직원은 법을 어길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