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와 '수사거래 시도' 모의 의혹도…검 "압수수색과는 관련없어"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조용한 부장검사)는 20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건설업자 최모(58)씨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경기 과천시에 있는 방음터널 공사업체 S사와 최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도로공사 수주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최씨는 2016년 6월 6천억원 규모의 민자도로 공사에서 관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51)씨에게 1천100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이달 초 검찰에 송치됐다.
최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2008년 자신이 속한 민간 컨소시엄에 수주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본부장급 공무원들에게 총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최씨는 김 수사관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김 수사관은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던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진척 상황을 물어본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 감찰을 받고 검찰로 복귀 조치됐다.
김 수사관이 경찰청을 방문한 시각에 최씨가 청내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이런 정황으로 미뤄 그가 최씨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실제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 과정에서 김 수사관이 이날 경찰청을 방문하기 전 최씨와 함께 경찰 윗선을 상대로 수사거래를 시도하려 모의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확보한 김 수사관과 최씨의 통화 녹음에서 최씨는 전화통화로 김 수사관에게 "딜을 해보자"라고 말했고, 김 수사관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수사관이 최씨 사건을 총괄하는 경찰 고위 간부 접촉을 시도했지만,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자 직접 경찰청을 찾아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다만 검찰은 "송치사건을 보강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이날 압수수색이 최근 불거진 김 수사관의 비위 의혹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김 수사관이 대검찰청의 고강도 감찰을 받고 있는 데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를 앞둔 시점이어서 감찰 및 수사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씨 압수수색에서 김 수사관과의 연락 또는 '거래' 흔적이 발견될 경우 비위 의혹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날 오전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며 김 수사관과 조국 민정수석 ,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할 검찰청과 부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