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 이번엔 6억대 사기…출소 3년 만에 네번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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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로 수감생활을 한 장영자씨(74)가 6억원대 사기 혐의로 다시 한번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의 사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장씨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려 하는데, 상속을 위해선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구속이 네 번째다.
장씨는 지난 1983년 어음사기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1992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1994년 140억원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3번째 구속됐으며 지방세 9억2천만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기도 하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1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의 사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장씨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려 하는데, 상속을 위해선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구속이 네 번째다.
장씨는 지난 1983년 어음사기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1992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1994년 140억원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3번째 구속됐으며 지방세 9억2천만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기도 하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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