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파면 확정 … 쌍둥이 자매 퇴학조치 22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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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 A(51) 씨 파면이 확정됐다.
21일 숙명여고에 따르면 이 학교를 운영하는 명신여학원은 17일 이사회에서 A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또 전(前) 교감과 고사담당 교사에게는 각각 2개월 감봉과 서면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전임 교장은 8월 말 이미 정년퇴직해 징계를 못 했다. 이들은 A씨와 함께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 사이에 치러진 정기고사 총 5회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숙명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두 쌍둥이 딸은 부친으로부터 문제를 유출 받아 부당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쌍둥이 자매가 문·이과 전교 1등을 석권한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뿐 아니라, 지난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1학년 2학기 중간·기말고사까지 모두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쌍둥이 자매는 지난달 30일 최종 퇴학 처리 됐다.
숙명여고는 11월 12일 경찰이 교무부장과 쌍둥이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기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매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A씨와 쌍둥이 자매는 그들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21일 숙명여고에 따르면 이 학교를 운영하는 명신여학원은 17일 이사회에서 A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또 전(前) 교감과 고사담당 교사에게는 각각 2개월 감봉과 서면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전임 교장은 8월 말 이미 정년퇴직해 징계를 못 했다. 이들은 A씨와 함께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 사이에 치러진 정기고사 총 5회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숙명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두 쌍둥이 딸은 부친으로부터 문제를 유출 받아 부당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쌍둥이 자매가 문·이과 전교 1등을 석권한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뿐 아니라, 지난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1학년 2학기 중간·기말고사까지 모두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쌍둥이 자매는 지난달 30일 최종 퇴학 처리 됐다.
숙명여고는 11월 12일 경찰이 교무부장과 쌍둥이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기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매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A씨와 쌍둥이 자매는 그들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