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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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업자 스스로 수입 노니분말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 신고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홈쇼핑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는 수입 노니 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초과 검출되면서 반복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자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묻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입자는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등 5개국에서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을 수입할 때 반드시 금속성 이물을 검사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노니 수입량은 2016년 7톤, 2017년 17톤, 2018년 11월 말 기준 280톤으로 최근 3년간 약 40배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통관단계에서 노니분말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 검사가 강화된 이후 총 60건 중 15건(25%)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경우 제조·가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거나, 분쇄공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식약처는 "노니 제품 뿐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분말제품에 대해서도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제조공정 단계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도·점검 시 금속성 이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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