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피의자 아빠의 신상 공개한 세 딸의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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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의 세 딸이 20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살인자인 아빠 신상 공개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세 자매는 게시물을 통해 어머니 이모(47)씨를 살해한 범인인 아버지 김 모(49)씨의 실명(實名)과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이들은 "오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60일이 되는 날"이라면서 "저희 가족들은 아직도 그 날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살인자가 돌아가신 엄마와 저희 가족 중 누구를 죽일까. 목숨을 가지고 저울질을 했다 하더라. 이에 또 한번 저의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21일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저는 아직 그 살인자가 두렵다. 많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게시물을 올린 둘째 딸 김 모(22)씨는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범죄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 (사진을) 올렸다"면서 "우리(세 자매)는 보도로 범인의 신상이 공개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사람(아버지)이 풀려나 사회에 다시 나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지만 ‘안 된다.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검찰에 가서 요청했더니 ‘얘기는 한 번 해보겠다’고 답한 뒤 변한 것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 김종선이 신상공개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게 두렵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제가 두려운 건 명예훼손 소송이 아니라 살인자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범죄자의 신상을 개인의 판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까.
한경닷컴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고 분노했으면 친아버지의 사진을 올렸을까"라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이어 "자녀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서도 "원칙적으로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개여부가 결정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원칙적으로 신상공개나 권리구제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하는것이 법치주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가정폭력 관련 그동안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이슈가 되는 것은 그때 뿐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다. 아직도 가정폭력을 이유로 신고하거나 이혼을 하녀고 해도 증거를 갖고 오라고 하고 증거가 없으면 이혼도 어렵고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힘들어 한다"고 실태를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제 가정폭력을 당하면 그 신고 즉시 접수 즉시 가해자로 부터 분리하고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이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전처를 몇 년간 지속해서 괴롭히다 결국 잔혹하게 살해한 점, 그 과정에서 가족과 친척에게 많은 피해와 두려움을 심어준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10월22일 오전 4시 45분께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47)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이밖에 전처와 가족을 폭행하고, 처형 등에게 전처 A씨의 거처를 알려달라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도움말 =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세 자매는 게시물을 통해 어머니 이모(47)씨를 살해한 범인인 아버지 김 모(49)씨의 실명(實名)과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이들은 "오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60일이 되는 날"이라면서 "저희 가족들은 아직도 그 날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살인자가 돌아가신 엄마와 저희 가족 중 누구를 죽일까. 목숨을 가지고 저울질을 했다 하더라. 이에 또 한번 저의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21일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저는 아직 그 살인자가 두렵다. 많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게시물을 올린 둘째 딸 김 모(22)씨는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범죄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 (사진을) 올렸다"면서 "우리(세 자매)는 보도로 범인의 신상이 공개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사람(아버지)이 풀려나 사회에 다시 나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지만 ‘안 된다.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검찰에 가서 요청했더니 ‘얘기는 한 번 해보겠다’고 답한 뒤 변한 것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 김종선이 신상공개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게 두렵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제가 두려운 건 명예훼손 소송이 아니라 살인자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범죄자의 신상을 개인의 판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까.
한경닷컴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고 분노했으면 친아버지의 사진을 올렸을까"라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이어 "자녀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서도 "원칙적으로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개여부가 결정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원칙적으로 신상공개나 권리구제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하는것이 법치주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가정폭력 관련 그동안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이슈가 되는 것은 그때 뿐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다. 아직도 가정폭력을 이유로 신고하거나 이혼을 하녀고 해도 증거를 갖고 오라고 하고 증거가 없으면 이혼도 어렵고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힘들어 한다"고 실태를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제 가정폭력을 당하면 그 신고 즉시 접수 즉시 가해자로 부터 분리하고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이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전처를 몇 년간 지속해서 괴롭히다 결국 잔혹하게 살해한 점, 그 과정에서 가족과 친척에게 많은 피해와 두려움을 심어준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10월22일 오전 4시 45분께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47)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이밖에 전처와 가족을 폭행하고, 처형 등에게 전처 A씨의 거처를 알려달라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도움말 =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