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와 성관계 촬영·성적조작 기간제 30대 교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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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1812/01.18539191.1.jpg)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7년형과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학생 B양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7월에는 A양의 1학기 기말고사 서술형 답안을 조작하기도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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