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부담 및 수사공정성 고려' 이송 지시…'기밀누설' 고발사건은 수원지검 이송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1일 자유한국당이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 4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고, 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는 묵살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

이것만으로도 청와대는 책임져야 한다"고 고발이유를 밝힌 바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고려에 따라 사건 이송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고발인 중 한 명인 박 비서관이 2012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은 물론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피고발인 중 한 명의 주소지 관할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다시 배당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전날에는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