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서울시는 3기 신도시와 별개로 시유지 등 24곳의 신규 부지에 1만4590가구를 공급하는 택지 공급 계획을 내놨다.

이 중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입체화다. 도로에 인공지반을 조성한 뒤 그 위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2만5000㎡ 부지에 1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중랑구 신내택지지구가 북부간선도로 때문에 단절돼 있는데 도로 상부를 연결하고 그 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구조다. 이곳에 들어서는 주택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만 가능하다.

시는 도로 입체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와 법적 검토를 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는 해당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용도를 건축할 수 없지만,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 결정을 통해 그 이외의 공간에 공동주택 등 다른 시설 건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 지상권 등의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의 구체적인 형태와 나머지 공개되지 않은 5만5000가구 등 8만 가구 공급계획을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